국토교통부, 중대재해예방 추가 대책 마련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승인제가 도입되고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여하는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추가대책을 보면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또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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