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위험물 운반 화물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부처별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 위험물 운반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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