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정기준 고시 개정 후속조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간 3회의 연구용역 및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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