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 초과 검출된 식품 폐기

유통단계 피조개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했으며 현재 이 식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해수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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