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주농부네 사과즙’ 판매중단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사과즙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 파주시 소재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파주농부네 식품공방)’에서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31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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