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헌혈할 수 없는 감염병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헌혈 못하는 감염병을 기존 10개에서 9개를 추가해 19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안'을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혈환자의 안전을 높이고자 채혈금지 대상자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에 걸린 환자·의심환자·병원체 보유자가 추가됐다.

또 A형간염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뎅기열·웨스트나일열·치쿤구니아열·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혈할 수 없다.

기존에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10개 감염병에 걸린 환자한테서만 채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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