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봄 나들이철 발견된 위험요소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 안내표지, 관행적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안전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토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래 2015년 7만4123건, 2016년 15만2768건, 2017년 22만6945건, 2018년 현재 4만7350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봄철에는 산행이나 꽃놀이, 단체여행, 축제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 조그마한 위험요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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