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4종 위험성 확인

지난해 제조·수입된 316종의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명칭, 유해 및 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16종으로 이 중 94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 및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노동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게시‧비치토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 뿐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해당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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