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최초 발의, “현장 정착 위해 법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감정노동자를 위한 법이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 등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한 의원은 이에 따라 2016년 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 마련‧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됐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 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돼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