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안전의날’ 행사··· 순찰 및 홍보활동 등 주력

충북도가 산불특별대책기간 활동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한다.

충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시기인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청 전 실·국·원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이 일제히 참여해 민·관 합동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산불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0일 밝혔다.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산불안전의 날(산불제로작전) 추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산불방지 신규시책으로 올해 18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청명·한식일이 목요일과 금요일로 주말에 성묘 등을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과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시의성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산불안전의 날에는 산불 발생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산불 발생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도청공무원 중 과장급을 배치해 일선 산불담당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을 격려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지도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코자 참여공무원 230여명을 대상으로 당일 현지지도 및 단속활동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충북도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 인구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을 강화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자 집중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116대) 및 산불감시시설(124개소)을 운용, 감시 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산림관계자는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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