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부담 느끼는 부분에 대해 건의

한국경총이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입법보완을 건의했다.

이번에 보완을 건의한 내용은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1년 이상의 징역형) 도입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의 고용부 제출 등이다.

먼저 경총은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은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착안해 재고되길 바란다는 것,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기업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의 고용부 제출은 기업 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시 법령 위반 정도나 급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치 않고 산재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작업중지가 사업장 전부에 적용될 경우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중지 요건 및 실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고 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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