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 열려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지만 일방적인 고용부의 개정 과정과 법안에 대한 노·사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공동대표 김성태·장석춘·홍영표·김성식·심상정 의원)은 20일 김성태·장석춘 의원, 노·사 및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장석춘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노·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에서 조기홍 한국노총 본부장은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고용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자 등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법안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노동계와의 대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법안은 노·사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조항에서 표기된 ‘급박한 위험’ 등 충분히 정의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영계 전승태 한국경총 산업안전팀장은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작업중지 처벌 등 개정안에서 나타난 처벌안들의 목적은 산재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데 처벌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은 앞서 제기된 비판들에 대해 “오늘 비판해 주신 문제와 함께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장석춘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28년만에 진행되는 전부 개정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논의를 소중하게 받아들여 보다 안전한 사회,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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