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모든 국민 안전하게 살 권리 천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이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수석은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며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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