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 판정 진행

폐질환·천식·태아피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 안병옥)’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조사·판정 완료 인원 3995명은 전체 신청자인 5995명(2018년 2월 28일 기준)의 67%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2017년 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92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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