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등 13개 품목 회수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 출처 = 식약처 제공.

시중에 활발히 유통되는 아모레퍼시픽·에뛰드하우스 등에서 제조한 일부 화장품이 중금속 허용기준을 위반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며 반도체, 애나멜 소재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주)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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