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색당근 生주스’ 회수조치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09㎎/㎏)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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