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색당근 生주스’ 회수조치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09㎎/㎏)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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