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선임 의무 부여

올 9월부터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지사장 배계완)는 15·16일 양일간 지사 7층 교육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은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사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자격이 부여된다.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은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시행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돼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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