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최근 신고사례 급증, 시민 주의 당부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의 개성 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및 번호판 가드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리게 돼 신고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