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이고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이달부터 순직(위험순직 포함) 유족급여자 300여명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되고 위험순직 인정대상이 확대되며, 비정규직 적용과 절차 개선 등 나머지 조항은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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