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8일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단계적으로 붙이기로 했다.

버스 운전자는 음료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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