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단위 잘못 표기된 안내표지판 정비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은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보행로였으며 이곳에 설치된 장소 안내표지판의 거리 단위가 잘못 표기돼 있었다. 해당 장소는 어르신들의 이동도 잦아 걸어가기 힘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안내표지판에는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 안전신문고는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표지판을 재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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