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본래 제도 취지 맞게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돼 현재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되고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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