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향후 보고서 적극적 공개 위해 지침 개정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유족에게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판시한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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