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방문지도 과정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된 급식소는 지자체에 보고해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 단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며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해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방문지도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 의원은 “이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 단체 급식소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깨끗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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