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강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관리 강화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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