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폴리염화비닐 제조시 사용하는 DEHP 검출로 판매금지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 출처 = 식약처 제공.

폴리염화비닐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 가소제(DEHP)가 검출된 홍주 제품들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DEHP의 경우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태이나 동물 실험에서 장기관 DEHP를 섭취할 경우 생식 및 발육 장애, 간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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