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폴리염화비닐 제조시 사용하는 DEHP 검출로 판매금지
폴리염화비닐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인 가소제(DEHP)가 검출된 홍주 제품들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DEHP의 경우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태이나 동물 실험에서 장기관 DEHP를 섭취할 경우 생식 및 발육 장애, 간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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