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적치물 제거

도로 위 갓길에 큰 통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적치물은 안전신문고 담당부서 확인 결과 해당 통은 인근 업체에서 광고용으로 제작 후 갓길에 적치해둔 것이었다. 적치물은 갓길 폭을 전부 차지할 정도로 커 긴급 상황시 갓길 사용을 방해함과 동시에 코너 진입 차량 통행까지 방해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부서를 통해 업체를 단속하고 적치물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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