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 발생시 이재민 대상 구호물품 지급 및 급식, 구호소 운영 등 구호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재난현장에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구호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구호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장실사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관 중 법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 명시된다.

이밖에 법적 설립근거가 없는 기관은 가칭 구호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구호활동에 우선적으로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고 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등 지자체의 구호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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