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영장은 기각…"주요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관리인 김모(51)씨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13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김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관리인인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데 이어 그가 화재 발생 직전 한 열선 작업이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 판사는 또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근무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의 주된 업무 내용, 근무시간으로 볼 때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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