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조사

기저귀교환대 벨트·버클 상태별 벨트착용 가능 여부 / 출처 = 소비자원 제공.

아이와 부모를 위해 설치된 기저귀교환대가 영유아 추락을 유발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33.3%)는 벨트·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아예 채울 수 없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의 경우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347명·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고 실제로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75%)은 당시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가 최근 3년11개월(2014. 1~2017. 11)간 총 2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80%)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고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25건 중 19건·76%)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생상태도 불량했다.

30개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최대 3만8640CFU/100㎠가 검출됐다.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시 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구역)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감염시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기저귀교환대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4052CFU/100㎠)은 ‘화장실손잡이’(2400CFU/ 100㎠)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동일 단위면적 비교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1만1000CFU/ 100㎠)의 약 1.6~3.5배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대부분(432명·86.4%)은 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답했고 교환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더럽거나 더러울 거 같아서’(415명 중 363명·87.5%) 이용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생·청결관리 강화’(197명·39.4%)를 첫번째 개선과제로 꼽을 정도로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았다.

한편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304명 중 129명·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304명 중 125명·41.1%)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변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교환대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군데도 없었고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 용품 또한 대부분(28개·93.3%) 비치되지 않았으며 3개 장소(10%)에는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관리·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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