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 수도권 진입차 대상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일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됐다.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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