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영업·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확인

경남 통도환타지아 썰매장에서 무신고 영업 중 적발된 업소. / 출처 = 식약처 제공.

겨울철을 맞아 실시된 스키장 취급업소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으로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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