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업체 32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벤츠 A200 CDI(좌), 벤츠 E200(우). /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에어백과 스티어링 결함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벤츠, 아우디 차량 등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만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먼저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전기모터의 힘으로 조향을 돕는 조향보조장치) 내부 전자회로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고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1월 11일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Q5 및 폭스바겐 폴로 등 4개 차종 6526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프린터 46대,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웃백 등 3개 차종 1677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 및 스바루 대상차량은 1월 12일부터, 아우디 및 폭스바겐 대상차량은 1월 20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 폭스바겐, 다임러 트럭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개선된 에어백으로 교환하는 리콜이나, 스바루는 아직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 되지 않아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부품과 동일한 새제품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된 에어백이 개발되면 개선된 에어백으로 재교환하게 된다.

해당 에어백은 장기간 습기에 노출될 경우 동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동일한 새제품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어 새제품 교환 후 개선 제품으로 재교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스바루코리아(주)(080-025-8800), 다임러트럭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디.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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