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절단방지 안전장갑 / 출처 = 하태경 의원실 제공.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등 안전사고 원천차단을 위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 ▲환경부가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전개 등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된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비용 절감’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무시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거차량 안전 개조 승인과 같은 절차에 국토부 등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그간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환경미화원들께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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