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월에 조심해야할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선정

1월에 많이 쓰이는 말로 ‘1월효과 january effect’라는 것이 있다.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1월 중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주식시장의 특이 현상을 이르는 것으로, 특히 중소형주의 초과 수익이 1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주가가 일정한 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강세나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주식시장에서는 ‘계절적 이례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계절적 이례현상에는 월별효과·월중효과·일별효과 등 다양하지만 전 세계 각국 증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1월효과라 할 것이다.

대망의 2018년이 열리는 1월이다. 그런데 이 좋은 1월에 위험한 복병이 웅크리고 있다. 1월의 효과를 노리는 것일까.
1월은 기온 급강하가 심하다. 이에 따른 인한 난방·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겨울철 다른달과 비교할 때 화재 위험이 높은 것이다. 재래시장·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대형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다.

연초 모임과 행사 등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분위기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낮은 기온으로 인한 실내생활 시간이 많아지면서 난방 밀폐 공간 등에서의 질식사고도 생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자료를 보면 업무시설의 화재 총 1259건 중 월평균 124건이 1월에 일어나고 있다. 다른달 월평균 105건 보다 19건 많다. 연중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달이다.
만약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연장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제천 화재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불이 나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 등의 통계에 나타난 발생빈도와 SNS를 통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1월의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 다섯 가지를 골라냈다. 소한과 대한이 있는 1월은 겨울 기간 중 가장 추운기간으로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높기에 1월에 특히 다른 월평균 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을 선정한 것이다. 바로 대설, 한파, 화재, 스키장, 교통사고가 그 것이다. 이 중 제일 무서운 것이 화마가 아니겠는가.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는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진입로는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원활토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럼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이다. 제천참사 후에도 이같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재해는 예방만이 이를 막는 최선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위험은 안전의 적이며 재해의 시발이므로 위험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월을 시작하며 이번에 그 작업을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특히 안전에 대해 계속 잘하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해의 시작을 재난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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