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0일 중소사업장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전국 단위의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전국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권익 보호와 위탁 사업장 근로자 안전 확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 김종갑 회장을 만나 올해 협의회가 역점 추진할 사업방향 및 안전에 대한 그의 소신을 들어봤다.

 

“사업주는 안전제일 경영방침 실천

근로자는 스스로가 안전수칙 지켜

모두가 행복한 안전환경 만들어야”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111개 안전전문기관장 및 전 임직원께 감사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해 5월 30일 안전보건공단 주최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 구성 및 안전전문기관평가 설명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체의 산재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출범한 바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재해감소와 예방으로 안전전문기관의 위상을 확립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돼 감회와 각오가 새롭습니다.

▲2018년도 올 한해 추진될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안전전문기관은 정부의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에 의거 국내 중소기업 재해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우수안전전문기관 등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기법을 도입해 전문화·표준화·특화한 재해예방기법을 전개시킴으로써 모든 협의회 회원이 재해를 감소시키는 쾌거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협의회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정부의 재해예방정책에 동참해 안전전문기관과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해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도기관들의 전원 참여가 필수적인데 회원 가입은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전국 모든 안전전문기관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위탁받은 중소기업체의 재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독립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목적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전국의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산재예방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의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기에 각 기관에 도입·전개하면 좀더 빠른 기간내에 재해 감소 등의 사업 성공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의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전문기관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인지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과잉 설립으로 업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는데 협의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가능할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해당 고용노동청에서 관내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사업장수를 고려해 지정을 승인했으나 최근년도부터 법정 요건만 갖추면 대행기관들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약 110여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설립돼 있습니다.
문제는 신설된 기관이 대행사업장 확보 등 시장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신설회사나 부실하게 위탁관리를 해 중대재해발생 및 재해증가 등의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관리위탁 홍보와 계약을 하지 않고 학연·지연 및 저가 수수료를 미끼로 덤핑으로 고객을 유인 계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전문기관에서 별 문제없이 잘 관리해 무재해를 달성하거나 유지해온 사업장을 덤핑으로 뺏고 빼앗기며 전문기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칙에 징계조항을 제정·적용토록 근원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에 미가입한 기관에서 협의회 회원사를 상대로 덤핑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자제요청 협조 등의 중재역할과 업계 자율정화운동 외의 관계기관의 조정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산재예방기법 보급, 저가수수료 등 덤핑행위 추방
관련 기관들과 협력 공고히 해 협의회 회원사 권익보호 앞장”

▲안전관리지도 전문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협의회의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회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에 편승해 우수한 산재예방기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공급하며 전개함으로써 산재예방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내실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전문기관간에 저가수수료나 덤핑행위를 근절시켜 정당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안전관리전문기관협의회의 권익보호와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지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의 주된 사업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한 기술이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동종 기관간 덤핑이나 저가경쟁을 수수방관만 하는 무능한 협의회가 되면 조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협의회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모두가 단합하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관심’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지도업무에 중·소사업장 노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협의회 차원의 방안들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등 선진국의 사업장에서도 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생산제일 또는 품질제일 안전제삼의 경영방침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질 않고 안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 송사에 휘말려 법적·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무관심 인명경시’ 풍토는 재해로 이어져 기업 운영에 큰 장해요인임을 인지한 미국의 유명한 US스틸회사의 Gary 회장이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Gary 회장이 1906년부터 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의 경영방침을 바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업풍토 조성으로 무재해를 유지해 사업이 크게 성장한 사례가 미국 전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돼 모든 작업공정에 안전을 최우선하라는 안전제일의 경영목표를 주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조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지도방법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관계자들에게 각각 조언의 말씀 바랍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산업현장에 몸담아 오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당하는 불이익을 언론기관의 보도자료 외에도 사례·판례 등으로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법 제5조 사업주 의무조항에 의거 법 위반 적발시 사고와 관련 없이 법 위반 사안별 관련 벌칙에 따라 경제적인 불이익을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조항에 의거 소속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법정 업무인 작업장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점검조치·확인 등 관리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해 부하직원의 돌이킬 수 없는 산재발생으로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직무유기의 우를 범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봐왔습니다.
셋째 근로자 또한 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조항에 의거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표준작업절차 준수 등 해당 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쉽고 편하게 빨리 많이 하려는 욕심 등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도록 해 근원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관리감독자는 법정업무수행 태만에 해당하는 작업장 불안전상태 방치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행동 방치의 금지 등 법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직·생산직·영업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업무의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해 재해를 발생시키거나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로 인한 사법처리 등이 발생되면 사업주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실로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을 준수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귀한 가족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은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부모형제와 일가친·인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게 된다면 어제까지 행복했던 가정의 행복은 풍비박산돼 온 가족의 불행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됩니다.
회사 또한 유족이나 피해자측과의 법정 다툼에 휘말려 노사간의 갈등 증폭과 대내외적인 회사 신인도 추락 등에 따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는 곧 사회적·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바 법과 원칙을 지켜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의 기업경영방침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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