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의결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비상상황 등을 파악하고 알리는 감지기·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등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R&D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규제기관의 규제기준 제‧개정 또는 독립적 규제판단에 필요한 모든 연구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활동)하고 규제기반연구·규제검증연구·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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