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수산물 생산단체와 굴·광어 등 점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하며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지물질은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이다.

또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 등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http://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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