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던 편법이 처벌될 전망이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취급자의 본 법률 규정 위반 또는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화학물질 취급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전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근무 인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거짓 또는 부실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화관법의 현행 법률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나 배출량조사 이후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할 때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의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일부 화학물질 취급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영업비밀을 주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미자격자로 하여금 평가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 관리기준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형수 의원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명한 심의와 전문 인력의 철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본 법안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거짓,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이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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