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상황별·취약구간 관리 및 긴급상황 대비한 협업 추진 체계까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제설대책이 마련돼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상상황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실 운영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취약구간 관리 ▲폭설로 교통마비 우려될 시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한 긴급통행제한 ▲제설제 부족 등 긴급상황 대비 위한 지자체·경찰서·소방서 협업추진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기상상황 단계별 시나리오 대비와 취약구간 관리를 위해 제설제 38만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했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확충(793개소)했다.

또 제설 창고 및 대기소 734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도로 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및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