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가 안전사고 재발 방지 차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침대 낙상사고,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유사 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위험요인 및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이 확인되면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서비스포탈 공지를 비롯해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문자·이메일 통보 형식으로 발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의경보 발령 이후에도 추가적인 환자 안전사고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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