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7년 제7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저류조 퇴적물 제거 공사 중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근로자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7년 제7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정동일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인 故 정동일 씨(32세·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 서귀포시 토산리 남원하수처리장 제7중계펌프장에서 저류조 퇴적물 제거 공사 중 동료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같이 공사를 하던 동료가 퇴적물 높이 확인을 위해 저류조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구조를 위해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의식을 잃고 떨어져서 함께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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