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장애 해소 기대

앞으로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차장법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은 기존에 이같은 규정이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어 소방활동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발생시에도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사례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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