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업장 배출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9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 세방사업의 경우 2015년도 발암물질 TCE 배출량이 전국 1위(336톤)로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유발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전국지도’를 만들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발암물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고독성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상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올해 발의한 화관법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배출저감계획의 수립·이행을 확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지자체 조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배출저감계획서)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중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 사업장은 매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비공개요청 가능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대상·내용 및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등이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평가했듯이 광주 세방산업의 경우 2015년도 TCE 배출량은 336톤으로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1.6%를 차지했지만 2017년도는 2015년도 대비 약 90% 감소한 39톤을 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상생의 힘을 모으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사례”라며 “이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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