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사고차량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화물차 최고속도 제한 해제시 영업용 허가 취소,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시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준비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 부여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시 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시 과태료 부과 ▲소속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시 감차조치토록 처벌 강화 ▲콜밴 부당요금 수취 신고 운임제 운영 ▲콜밴 부당요금 수취시 신고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현행은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에서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로 처벌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17), 팩스(044-201-5601)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