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집중단속···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미신고 도장시설에서 외부도장을 하는 모습. / 출처 = 서울시 제공.

주택가에서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해 온 자동차 정비공장 2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는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중단속에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27곳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으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적발된 27곳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22곳은 형사입건하고 관리소홀로 기준초과 등을 한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 개선명령)을 의뢰했으며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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