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하고 월세 상한액 높여

산재노동자의 창업지원사업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제도를 개선, 지원대상을 기존의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으며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창업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창업희망자에게 신청서 제출시점부터 점포의 입지 및 상권분석, 고객확보 및 유치방안 등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실시 결과 창업적정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일 경우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은 산재노동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고 점포운영자는 전세보증금의 연 2% 이자만을 매월 나눠 납부하는 사업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 수료자,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또는 2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서 훈련 직종이나 보유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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