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갈탄 사용 건설현장 등 600여 사업장 대상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이 11·12월 두달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 앞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감독과 관련해 고용부는 일반 산재사고 발생시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는 두명 중 한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0배나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는데 노동자가 갈탄 교체, 작업장 점검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또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 통상적인 질식재해 다발 현장에서도 질식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갈탄난로 사용시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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