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공개 범위 넓혀…"국민 알권리가 영업상 이익 앞선다"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대폭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인근 주민 등 6명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상대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자 화성, 기흥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진단에 나섰다.

이에 원고들은 진단 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1심은 안전진단 보고서 중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이 기재된 총평 부분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특별감독 보고서는 전체를 공개하되 점검자 항목 등이 담긴 붙임서류 일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2심은 공개 범위를 더 넓혔다. 안전진단반의 정보나 설비 설치 도면, 공정흐름도 등 영업비밀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각 진단보고서 또한 사고를 계기로 작성된 것"이라며 "근로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삼성전자의 영업상 비밀에 대한 이익을 앞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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