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내년부터 적용범위 넓혀져...고의 아니면 출퇴근 과정 발생 재해 모두 산재 인정

산재보험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를 당했다고 모두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절차도 복잡하다.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도 흔하다.

이 산재보상이 내년부터는 적용범위가 넓혀져 근로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의 특성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산재근로자를 돕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업주요, 보험금을 타는 것은 근로자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럴 때 경험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재해 상황에서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라고 한다면 이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길안내를 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히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 보상범위가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쳐 대중교통·자가용·개인 이동수단·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일탈·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법개정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와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작용을 했다. 공무원·교사·군인 등에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도 법개정의 밑바탕이 됐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출퇴근버스를 타든 내 자가용으로 운전을 해 가든 정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의 재해라면 사업주가 들어준 기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올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자만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불평등 하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따르지 않는 한 그렇다. 개정법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골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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